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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제출서류, 신청방법)

시원하다1 2024. 4. 24. 22:3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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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정부의 지원 사업 방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스스로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수십만 원의 혜택을 놓칠 수 있으니, 아래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제출서류,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 (제출서류, 신청방법)

     

    목차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며,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 결정,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판단에 사용됩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신청자의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액을 확인한 후 결정되며, 신청 후 대상 여부 조사를 통해 수급자가 결정되고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 2024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8,817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민센터 신청 안내

       

      • 거주 지역 내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거 지원 신청서는 해당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 거주 형태와 신청 조건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한 뒤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 서류 제출

       

       

       

       

      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 주거급여는 연중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대상자께는 매월 20일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 수선 유지 급여는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됩니다.

       

      제출 서류

       

      1. 주거급여신청서

      2.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3. 임대차 계약서

      4. 소득 재산확인서류

      5. 제적등본

       

      ※ 주거급여 신청서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과 가구원의 기본적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급지(서울) 330,000 370,000 441,000 510,000 528,000 626,000
      2급지(경기,인천) 255,000 285,000 341,000 394,000 407,000 482,000
      3급지
      (광역시,시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03,000 226,000 270,000 313,000 323,000 382,000
      4급지(그외) 164,000 185,000 220,000 256,000 264,000 313,000

       

      임차가구

       

      •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며,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의 상한선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전세보증금의 4%를 월 이자로 계산하여, 기준 임대료와 실제 지출액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대출과 자부담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 보증금이 대출 없이 본인 부담일 경우, 재산으로 인한 소득 증가로 주거 지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LH 전세임대의 경우, LH 지원금에 대한 이자와 자부담금을 기준으로 4%를 연 이자율로 계산한 뒤, 12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지원받는 금액은 기준 임대료와 실제로 내는 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반전세 경우에는 지원 범위 내에서 이자와 월세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 LH 이자는 LH에 직접 입금되며, 나머지 금액은 신청자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첫 달에는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 다음 달부터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 LH 전세, 반전세, 대학생 기숙사 등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고 계셨던 분들은 이사를 하실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인이 임대주인 경우, 함께 거주하려면 지인과의 전대차 계약서 또는 공동명의의 임대계약이 필요합니다.
      • 부모와 자식 간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한부모 가정이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해체 방지를 위해 별도의 가구 특례 제도를 통해 주거급여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소속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에 필요한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수선 비용 및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 비율이 결정됩니다.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0,000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0,000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0,000 7년 지붕, 기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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