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4년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정부의 지원 사업 방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스스로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수십만 원의 혜택을 놓칠 수 있으니, 아래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며,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 결정,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판단에 사용됩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신청자의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액을 확인한 후 결정되며, 신청 후 대상 여부 조사를 통해 수급자가 결정되고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 2024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8,817 |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1. 주거급여신청서
2.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3. 임대차 계약서
4. 소득 재산확인서류
5. 제적등본
※ 주거급여 신청서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과 가구원의 기본적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급지(서울) | 330,000 | 370,000 | 441,000 | 510,000 | 528,000 | 626,000 |
2급지(경기,인천) | 255,000 | 285,000 | 341,000 | 394,000 | 407,000 | 482,000 |
3급지 (광역시,시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203,000 | 226,000 | 270,000 | 313,000 | 323,000 | 382,000 |
4급지(그외) | 164,000 | 185,000 | 220,000 | 256,000 | 264,000 | 313,000 |
임차가구
🗸 LH 전세, 반전세, 대학생 기숙사 등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고 계셨던 분들은 이사를 하실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가가구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경보수 | 4,570,000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0,000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0,000 | 7년 | 지붕, 기둥 등 |